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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지방의료원 지역거점 의료기관 육성

  • 김태형
  • 2004-10-27 12:03:15
  • 지도업무 복지부 이관...지방의료원설립법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가 관할하고 있는 전국 34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서비스평가와 지도업무가 복지부로 이관, 거점 의료기관으로 육성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행정자치부가 관한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법을 적용받는 지방공사의료원은 앞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 운영중인 지방공사의료원과 앞으로 신설되는 지방의료원이다.

단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 등 특수목적의 의료기관은 이 제외된다.

입법예고된 법률안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료원의 사업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효율성 등 등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이사회는 이사장인 원장 등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사 5명은 소비자 관련단체 등에서 추전한 사람을 포함시켜, 의료원 운영에 공정성을 부여했다.

이와함께 지방의료원 설립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필요한 경우 2개이상의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가나 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안과 관련 내달 17일가지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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