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지방의료원 지역거점 의료기관 육성
- 김태형
- 2004-10-27 12:03: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도업무 복지부 이관...지방의료원설립법 입법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행정자치부가 관할하고 있는 전국 34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서비스평가와 지도업무가 복지부로 이관, 거점 의료기관으로 육성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행정자치부가 관한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법을 적용받는 지방공사의료원은 앞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 운영중인 지방공사의료원과 앞으로 신설되는 지방의료원이다.
단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 등 특수목적의 의료기관은 이 제외된다.
입법예고된 법률안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료원의 사업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효율성 등 등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이사회는 이사장인 원장 등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사 5명은 소비자 관련단체 등에서 추전한 사람을 포함시켜, 의료원 운영에 공정성을 부여했다.
이와함께 지방의료원 설립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필요한 경우 2개이상의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가나 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안과 관련 내달 17일가지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3"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7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8"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9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10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