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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 2만7천여건 청구 충남 A의원 적발

  • 정웅종
  • 2004-10-27 12:44:09
  • 합동 1차 현지조사 결과...내달 의원·약국 100곳 2차 실사

복지부·심평원·공단 3개 주체가 벌인 현지실사 결과 물리치료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1억원을 부당청구한 의원 등 의원급 부당청구 수법 일부가 드러났다.

지난 9월 요양기관 125곳에 대한 현지조사 확인결과에 따르면, CT촬영 및 물리치료 등 4개 의원이 2만8,066건을 부당청구해 금액으로 1억602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 서천의 A의원의 경우 43개월간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대여받아 청구하는 수법으로 2만6,839건을 부당청구해 9,929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상주의 B의원은 13개월간 855회에 걸쳐 무면허 방사선촬영을 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638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B의원은 실사과정에서 공단이 환수후 실사 나온데 대해 불쾌감을 보이며 "원장이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855회에 대한 전체 건수에 대한 수진자조회 결과 대부분이 무자격자 촬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밖에 경기 동두천 C의원은 의사가 진찰도 하지 않고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이학요법료로 27건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고, 충남 홍성 D의원 역시 18개월간 이학요법료로 345건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공단 관계자는 "실사과정에서 강력한 반발이 제기된 경우 모든 건에 대한 수진자조회와 일일산정프로그램을 동원해 확인 작업을 벌여 적발했다"며 "일부 의료기관은 공단 직원에 거부감을 보이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월말부터 9월중순까지 이어진 공단이 참여한 실사에 이어 내달초부터 2차 현지실사를 벌일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당초 2차 현지실사가 10월에 잡혀 있었지만 국정감사 때문에 연기됐다"며 "실사 대상 요양기관수는 대략 100여곳 내외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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