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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외국약사면허자, 특구서 내국인 조제가능'

  • 최은택
  • 2004-10-25 06:10:16
  • 건약 리병도부회장, “내국인진료허용 병원만의 문제 아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논란과 관련 외국약사면허 소지자의 특구내 내국인 대상 조제 허용여부가 간과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특히 특구내 내국인진료 허용문제가 의료기관의 문제로 인식돼 건약을 제외하고는 약사 사회내에 별다른 관심이 제기되지 않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리병도(42,개국약사) 부회장은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에는 외국인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특구내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미 외국약사면허 소지자가 외국병원에서 근무하거나 특구내 약국을 개설하는 길은 열려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WTO에 의한 시장개방(모드4에 의한 상호면허인정)은 안돼 있지만, 이미 특구 내에서는 약국 등의 시장개방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그는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가 허용될 경우 국내 환자들이 특구 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외국약사 면허 소지자들의 내국인에 대한 조제행위도 허용되게 되는 것”이라며 “국내 공공의료체계의 붕괴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영리법인과 내국인진료 허용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국법인 논의와 연동, 향후 약국법인의 영리화가 가속화 될 경우를 대비해 외국유통체인 등이 특구내에 약국법인을 개설하는 등 특구외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동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리 부회장은 이달 초 ‘제2의 필리핀약사가 몰려온다’는 제목의 글을 데일리팜 네티즌뉴스에 올려 “경제특구문제로 ‘제2의 필리핀 약사’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며 “약사회가 내국인 진료반대를 재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 등 국내보건의료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리의료 기관을 무제한 추진하는 것은 한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의료비 상승,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야기될 것"이라며, 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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