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할인 범법행위 "10원 절사도 안돼"
- 정시욱
- 2004-10-23 07: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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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약 가격경쟁 지양...드링크 제공 등 정화노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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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약사회는 22일 10시부터 약사회관에서 '회원약국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자' 토론회를 통해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서비스 드링크의 범위, 본인부담금 면제하는 부정행위, 일반약 가격경쟁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특히 개국가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일반약 가격 경쟁의 경우 가격 통제 등 약사회 차원의 접근보다는 인근 약국들과의 지속적 만남을 통해 자체 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및 면제행위에 대해 장경자 약사(부천프라자약국)는 "서울 신당동에서는 5,000원까지도 받지 않는 약국이 있다"며 "조제료는 약사의 최소한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인해 준다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약국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천시약 장순옥 약사도 "병원 갈때는 드링크 사가고 약국 와서는 드링크를 공짜로 얻어먹는 현실이 억울하다"며 "조제료 할인의 경우도 그 금액을 떠나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해서는 안되는 약사 최소의 권익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10원 절삭이나 100원 절삭이니 하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엄연한 실정법 위반행위"라고 전했다.
약국에서의 1회용 봉투 무상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조제용 약을 담을 수 있는 처방전 봉투의 경우 현실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 제약사들이 무공해봉투를 만들어 제공하는 방안과 일부 드링크처럼 손잡이를 달아 봉투가 필요없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서비스 드링크의 경우 일부 약국에서 청심원 변방액, 박카스 등 의약품을 주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의약품 서비스 행위는 안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대한약사회 이세진 약국이사는 "논의되는 문제 모두 원칙적으로 가야 할 일들이지만 인근 약사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말 그대로 약국모두 윈윈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약국경영연구소 김동주 소장은 발제를 통해 '약의 지식을 판매하라' 등이 포함된 차세대 약국 비즈니스 전략을 소개하고 건강기능식품 등에서 약국의 마케팅 노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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