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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계, 부유한 소자본가" 쓴소리

  • 정웅종
  • 2004-10-25 06:19:15
  • 도덕성 갖춘 서구와 비교...진료권 '상대적 권리' 인정해야

"교과서대로 진료하면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주의 의료보험을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

이 같은 의료계 주장에 대해 그 동안 '중립성'을 내세워 입장 표명을 주저하던 심평원이 내부적으로 의료계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의 자율성 침해에 대한 고찰'이란 내부 연구자료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계의 진료권 조화는 도덕성의 확립과 이타주의적 실천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연구자료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관리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진료의 자율성과 환자의 건강권이 보호되면서 그 대가가 경제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런 의미에서 의료계의 '침해' 주장보다는 '제한' 또는 '한계' 용어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심평원 등 정부의 진료의 자율성 제한은 국민들에 대한 의료보장, 의료서비스 공급자들간 진료의 질 편차 축소, 의료의 경제성 확립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구의 의료계 사회와 국내 상황을 비교하며 "진료권 주장에 앞서 도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자료에서는 "구미제국은 일찍부터 표준화된 교과과정과 윤리규정을 시행하는 등 자기정화노력, 서민들을 무료로 돌보는 전통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며 "직업에 대한 긍지와 높은 도덕성에 기초한 스스로의 통제권한이 있다"고 서구의 의료사회를 높이 평가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의료계에 대해서는 "직업전문화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의료보험 확대과정에서 정부정책에 수동적이고, 부유한 소자본가로서 분류되는 등 의권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악되지 못하고 천부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온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이러한 진료 자율권 주장이 "국민입장에서 자칫 환자의 이익을 위한 진료가 아니고 시장독점에 의한 의사들의 수입증대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진료권과 건강권 조화를 위해 "국민이나 언론에 대한 비난, 정부 등에 대한 규제폐지 요구 접근보다 진료권이 상대적 권리라는 점을 인정하고 도덕성과 이타주의적 실천을 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몸낮추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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