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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동업 '면대'혐의 오산 K약국 적발

  • 정웅종
  • 2004-10-22 16:15:16
  • 2년간 무면허조제 3억 부당이득...이모 약사 "함정수사다" 항변

친척인 두 사람이 동업해 운영하던 면대약국이 경찰에 적발, 가짜약사는 구속되고 면허를 대여한 약사는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동업 면대약국이 부당이득으로 취한 금액만 3억3천여만에 이른다.

22일 경기도 화성경찰서에 따르면 약사 면허없이 약국을 운영, 수억원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배모(65)씨를 구속하고 약사면허증을 빌려 준 혐의로 이모(61)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배씨는 지난 2001년 12월 1일 오산시 궐동지구내 K약국을 차린 뒤 한약과 양약을 조제해 지난 8월 30일까지 3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배씨와 이씨는 고종6촌인 친척관계로 개설한 약국 옆에 건강원을 차려놓고 이씨는 사업자등록상 약국개설자로 등록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씨는 일주일에 1번씩 약국을 방문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은 '가짜약사' 배씨가 해 온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인 이씨는 배씨가 면허가 있는 줄 알고 동업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면허대여가 아니라 잠시 없는 사이 배씨가 약을 조제해 준 것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며 "서울에서 거주하는 이씨는 일주일 한번 정도 약국에 오는 등 실운영주는 평택에 사는 배씨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배씨에 대해 우선 무면허불법 조제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추후 조직적인 면허대여 여부를 추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이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모함에 의한 함정수사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이씨는 "저녁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약국 옆에 건강원을 하는 배씨가 잠시 약국을 봐주다 처방전을 들고 온 환자에게 조제해 생긴 일이다"며 "주변에서 시기하는 마음에 경찰에 함정수사를 시킨 것 같다"고 항변했다.

한편 복지부는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현지실사를 벌여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이에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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