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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수수료 220원..도우미 분회 관리

  • 강신국
  • 2004-10-22 10:26:19
  • 경기도약, 포시게이트와 협약...담합 등 일부문제 해소

과도한 수수료와 담합가능성 등을 이유로 약국가의 불만을 사왔던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KIOSK)이 건당 수수료를 220원으로 낮추기로 약사단체와 전격 합의했다.

22일 경기도약사회(회장 김경옥)가 공개한 포시게이트와의 협약서에 따르면 전송수수료를 1건당 220원(V.A.T 별도)으로 낮추고 E-mail 방식의 전송 수수료는 150원(V.A.T 별도)으로 결정됐다.

도우미문제도 채용, 교육, 해직 등 도우미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분회 주관으로 운영키로 결정했다.

도약사회와 업체는 키오스크에 의한 공평한 처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무인수납기에서 약국을 선택하는 과정을 광역지도에서 환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점점 좁혀 가는 방식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약국과 전자처방전 전송과 관련된 대 회원 안내, 전자 처방전 전송 계약 체결 등 제반업무도 수금 등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분회에서 주관해 시행키로 해 키오스크의 전반적인 운영에 약사회가 상당부분 주도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건당 수수료가 여전히 높다는 의견이 있어 약국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최선의 선택이라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도약사회의 현실을 감안해서 차선의 선택은 됐다며 부족한 부분은 회원의견을 반영해 더욱 좋은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T/F팀을 구성해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 대한 정책 연구와 각 분회와 회원들의 현실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제시방안 등을 연구해 왔다.

협약서 주요 내용

▶(협약서 체결의 목적) ①"을(이하 포씨게이트)"의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KIOSK)은 처방의 신속하고 원활한 전달로 환자와 약국의 업무 편의를 위하고 처방전의 분산과 "갑(이하 경기도약사회)"의 회원들에게 처방전 수용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가져, 올바른 의약분업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운영한다.

▶(전자처방전 전송 방법) ② 향후"을"의 비지정방식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이 상용화 될 경우 "갑"과"을"은 협의를 통하여 별도의 협약서를 체결한다.

▶(전자처방전 전송 계약의 체결) ①"을"은"갑"산하 시.군 약사회(이하 분회)와 전자처방전 전송시 스템 구축과 관련된 협의가 시작되면 지체 없이"갑"에게 문서를 통하여 통보하여야 하며,"갑"지역 약국과의 계약은"갑"지역의 분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을"과"갑"지역 의 약국이 개별 계약을 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②"갑"산하의 약국과 계약은 "갑"산하 분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을"이 "갑"산하 약국과 개별적으로 전자 처방전 전송 계약을 체결 할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 ③"을"의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에 의한 분회 회원의 공평한 처방전 수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무인수납기에 약국을 선택하는 과정을 광역지도에서 환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점점 좁혀 가는 방식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을"의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 중"갑"의 회 원 약국과 전자처방전 전송과 관련된 제반업무(대 회원 안내, 전자 처방전 전송 계약 체결 등) 중 수금 등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갑" 산하 분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한다. ⑤ 도우미의 채용, 교육, 해직 등 도우미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분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전자처방전 전송 수수료) ①"갑"의 회원 약국은 "을"의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을 통하여 전 자처방전을 전송받는 경우 전자처방전 전송 수수료는 1건당 220원( V.A.T 별도)로 한다. 단, E

-mail 방식의 전자처방전 전송 수수료는 150원(V.A.T 별도)로 한다. ②"갑"과"을"은 전자처방전 전송 수수료 협의를 위하여 별도의 협 의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을"은 전자처방전 전송 수수료 인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약국의 비밀보장 의무) ①"을"은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 자의 약국 지정 현황에 대한 정보를 서버등에 남기지 않는다. ②"을"은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환자의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협약의 해지) 만일 (약국의 비밀보장 의무)의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음이 확인되면 "을"은 즉시"갑"산하 회원 약국에 전자처방전 전송을 중지하며, "갑"은 산하 분회에"을"과의 계약에 대하여 해지를 권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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