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등 고액상습체납자 1,101명 명단공개
- 정시욱
- 2004-10-22 10:23: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 체납총액 4조6,881억원...최고 1,507억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사 등이 포함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입지가 축소될 전망이다.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22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 1,101명에 대한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법인 583명, 개인 518명이며 총체납액은 총 4조 6,881억원(법인 2조 4,963억원, 개인 2조 1,918억원)이었다.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체납액 825억원, 개인은 1,507억원이었고 총 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은 법인 43억원, 개인 4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주 D구 소재 K이비인후과의원 의사 K원장의 경우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양도소득세 3건, 금액으로는 21억4,3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부도덕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통제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체납자가 은닉된 재산이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를 추적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설치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2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3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 4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 5"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6신준수 식약처 국장 "미·유럽 제치고 '가장 빠른' 신약 심사"
- 7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8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맞아 유튜버 김선태와 협업
- 9접종률 넘어 예방효과로…고령층 독감백신 정책 변화 주목
- 10약사투쟁본부, 공정위 건기식 제재 관련 대약에 대응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