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보건소에도 공중보건한의사 배치"
- 김태형
- 2004-10-21 21:10: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적극 검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도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도 양방의사 처럼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정병태 보건정책국장은 21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질의에 대해 “농어촌 지역부터 우선 배치해 왔다”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애자 의원은 “공중보건 한의사의 경우 도농 복합형태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독거노인과 고령화 추세에서 한의사 의료인력 배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2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3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 4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 5"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6신준수 식약처 국장 "미·유럽 제치고 '가장 빠른' 신약 심사"
- 7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8접종률 넘어 예방효과로…고령층 독감백신 정책 변화 주목
- 9약사투쟁본부, 공정위 건기식 제재 관련 대약에 대응 요청
- 10한국유나이티드제약 ‘페노듀오캡슐’ 품목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