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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불참한 66명 행정처분 의뢰

  • 강신국
  • 2004-10-21 19:38:34
  • 약사회, 상임이사회 열고 2003년도 교육 미필자 심의

약사단체가 2003년도 약사연수교육에 무단으로 불참한 약사 66명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에 나선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21일 2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각 지부로부터 최종 보고된 연수교육 미필자 105명중 무단 불참한 66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키로 했다.

또 폐업 등으로 인해 주소가 불명확한 30명과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7명에 대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 경고 조치키로 했다.

약사회는 사유서를 통해 연수교육 불참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키로 결정했다.

한편 약사연수교육 미필자는 약사법 시행령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약사회 윤리규정에 의거 당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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