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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최고 1억까지 입원보증금 불법요구

  • 정웅종
  • 2004-10-21 11:50:26
  • 시민단체, "일종의 진료거부 편법"...위반시 처벌규정 요구

"백혈병 환자인 A씨는 골수이식을 위해 서울 모대학병원에 입원하려하자 병원이 2천만원의 입원보증금을 현금 입금해 줄 것을 요구해 결국 사채를 빌려 입금 후 입원할 수 있었다".

병원의 불법적인 입원보증금 때문에 환자가 곤란을 겪었던 사연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례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골수이식, 간이식, 신장이식 등 장기이식을 위해 입원하고자 할 때 대부분의 병원들이 적게는 2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입원보증금을 불법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편법적인 진료거부 행위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급여 환자에게 편법적으로 운영해 진료거부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급여법시행령을 개정해 이로 인한 환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세상은 "입원보증금으로 인한 진료 거부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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