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진통제 판매 약사 6명 불구속 입건
- 정시욱
- 2004-10-21 10:25: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사상경찰서, 무면허 시술자에 판매 혐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부산 사상경찰서는 21일 의사면허 없이 진통제 주사를 놔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김모(7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전문의약품인 진통제 주사약을 판매한 김모(38) 약사 등 약사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부터 자신의 집에 허리디스크 치료실을 차려 놓은 뒤 약국을 돌며 구입한 진통제를 놔주고 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정시욱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2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3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 4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 5"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6신준수 식약처 국장 "미·유럽 제치고 '가장 빠른' 신약 심사"
- 7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8접종률 넘어 예방효과로…고령층 독감백신 정책 변화 주목
- 9약사투쟁본부, 공정위 건기식 제재 관련 대약에 대응 요청
- 10한국유나이티드제약 ‘페노듀오캡슐’ 품목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