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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약품등 영남지역도매 KGSP사후관리

  • 정시욱
  • 2004-10-20 09:33:14
  • 부산식약청, 3년 경과업체와 행정처분업체 68곳 대상

부산식약청은 내달 10일까지 우수 의약품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부산, 울산, 경남 소재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후관리 대상업소는 KGSP지정 후 3년을 경과한 경상약품(주)등 50개소와 최근 3년 이내에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18개소 등 총 68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KGSP 지정사항의 임의변경 여부(소재지, 조직, 시설설비) △품질 및 환경위생관리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준수여부 △공급관리의 적정성(입출고 시 품질점검 적정성) △자본금 금액 및 관리약사 근무 실태등 △부정불량 의약품 취급여부 등이다.

또 이번 사후관리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청처분을 관할 시도에 의뢰하고 KGSP기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업소, 위반사항이 많고 중대한 경우 및 불법부정의약품임을 인지하고도 취급판매한 경우에는 KGSP 지정취소의뢰 요청 등 반복위반사례근절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 결과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점검 보고결과와 연계하여 향후 사후관리 제외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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