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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사, 500명 근속승진 놓고 '갈등'

  • 정웅종
  • 2004-10-20 06:18:03
  • 이사장 '특별승진' 할당요구에 반발...2일째 복도 점거농성

인사적체 해소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해 합의한 500명 승진인사를 두고 건보공단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측은 경영권 차원에서 '이사장 몫'을 요구하고 있고, 노측은 '합의사항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지역노조인 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흥수)은 앞서 19일 사측과 근속승진를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날 오후부터 6층 임원실 복도 점거에 들어갔다.

노조는 "형식상 인사규정를 거치되 근속승진을 하기로 한 단협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며 합의이행을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직장노조에 있는 7급 대상자를 진급시키기 위해 당초 정한 승진대상자 기준일자를 변경하고 지역직장간 이중플레이를 하는 등 노사 합의를 어겼다"며 "또한 승진대상자의 30%를 이사장 몫으로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6월말 임단협 합의 때 부속사항으로 6급(사원) 13년, 5급(주임) 8년이상인 직원 중 올해 500명, 내년에 500명씩 1천여명을 4급(대리)로 근속승진 시키기로 합의했었다.

반면 공단측은 "승진대상자 할당요구는 이사장의 고유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협의를 통해 승진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것이지 미리 정한 것은 아니다"며 "이사장이 요구한 특별승진 할당 또한 고유한 경영권이다"고 반박했다.

요컨대 공단은 "근속승진으로 인한 능력있는 직원들의 근평이 무시된다면 이 또한 역차별이다"는 주장을 폈다.

노조는 20일 전국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건물 앞 옥외투쟁를 벌이고 사측의 성실한 합의이행이 없는 한 무기한 점검농성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경찰은 담당 사복경찰을 파견해 공단노사의 동향을 살피는 등 사태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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