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불량' 교수 1억 수령후 7만원 회수
- 정웅종
- 2004-10-19 10: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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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연구지원사업 부실...3년간 불량·중도포기 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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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R&D지원 연구사업결과가 불량 중도포기과제인 경우에도 연구비 회수액이 전혀 없거나 억 단위 사업에 몇 만원의 소액을 회수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규정상 연구개발 결과가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구 참여제한을 받은 사례를 보면, 불량과제 참여제한은 16건, 중도포기과제로 제한을 받은 수는 3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E의대 L교수의 경우 본인이 대학을 퇴직,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해까지 연구비 일부를 수령해 가기도 했다.
또 K대 M교수는 교수연구년제로 연구수행이 불가능했음에도 연구계약을 체결하는 등 R&D사업의 참여제한제도의 유명무실함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평가결과가 불량해 연구를 중단한 K대 L교수의 경우 총지원액이 1억원에 달했지만 회수액은 불과 7만원에 그쳤다.
고 의원은 "과제수와 연구비가 일부 기관에 편중되어 있고 연구과제 수행과정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며 진흥원의 연구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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