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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바이오솔주10% 등 2품목 생산재개 추가

  • 정웅종
  • 2004-10-18 10:40:38
  • 심평원 올해 12차 반영...재개일부터 보험적용 약값 인정

미생산고시약제 중 생산재개 된 의약품 2품목이 추가 등재돼 보험적용을 받는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접수된 생산재개 의약품 현황에 한올제약의 바이오솔주10%, 이연제약의 이연클래리스로마이신정 2품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보험급여인정일이 되는 생산재개일은 바이오솔주10%는 2004년 4월 30일, 이연클래리스로마이신정은 2004년 6월 24일이다.

현행 규정상 보험등재 후 해당 의약품은 생산재개 및 중단시 신고토록 되어 있고 미신고 의약품은 보험청구가 되더라도 약값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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