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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18일 화장품 국제협력연수 마련

  • 정시욱
  • 2004-10-17 18:35:40
  • 중국등 6개국 관련 공무원 대상...국내 제도중심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8일부터 5일간 한국의 화장품 관리정책을 소개하고 참가국과의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해 'Follow-up Workshop on the Safety of Cosmetics'을 주제로 외국인 연수 사후관리과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에 참가하는 연수생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싱가폴 등 4개국 6명으로 각국에서 화장품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공무원이다.

워크숍에는 한국의 화장품산업 현황, 한국의 화장품의 관련제도 및 정책 소개,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대한 강의와 산업현장 방문, 국가보고서 발표를 통한 참가국들의 화장품관련 제도& 8228;규정에 대한 토의 및 정보교류 등이 포함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화장품관련 실무자들에게 한국의 화장품 관리정책 및 규정을 이해시키고, 품질관리 현장을 방문하여 국내 생산 화장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선진화된 화장품 품질관리 기술을 전수함으로서 우리 화장품의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참가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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