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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근거 제약사에 행정처분 못해”

  • 최은택
  • 2004-10-17 10:58:08
  • 복지부 유권해석..도매업체 대항 방법 없어

도매협회(회장 주만길)가 의약품 첨부문서에 기재된 손상의약품 등의 교환내용만으로는 반품을 해주지 않는 제약사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17일 도협에 따르면 의약품 첨부문서(약사법시행규칙 72조1항2호)에는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경과됐거나 또는 변질·변패·오염·손상된 의약품을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한해 바꿔준다는 내용과 교환방법 등이 기술돼 있다.

그러나 실재 교환사유가 발생되면 '소비자→약국→도매업소'로 교환품이 입고되지만 제약회사는 도매업소에 교환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다반사다.

이에 따라 도협은 약사법 제69조(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1항 제3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규정을 근거로 행정처분 개별기준 제66호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약품제조업자가 변질·변패 또는 오손된 제품에 대해 교환해 주지 않는 것을 약사법 제6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근거로 행정처분 하기는 곤란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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