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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의원·약국 차등수가제 '표적'

  • 김태형
  • 2004-10-16 08:52:27
  • 상위 50곳중 약국 60%-의원 92% 근무 의약사 '1명'

의사와 약사가 혼자 진료·조제하는 이른바 나홀로 ‘의원·약국’이 차등수가제를 집중적으로 적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 제출한 ‘올 상반기 차등수가 적용 의원·약국 현황’을 보면 상위 50개 약국 가운데 60%인 30곳이 근무약사가 1명이었다.

의원은 상위 50곳중 무려 46곳이 개원의 혼자 진료하는 곳으로 드러났다.

상위 약국 현황을 보면 약사 4명이 근무하는 인천의 A약국의 경우 올 상반기 4,422만원의 조제수가를 차감 지급받아 가장 많은 액수의 차등수가를 적용받았다.

이어 3,892만원의 조제료가 차감지급된 충북의 H약국을 비롯 차등수가를 적용받을 것을 비롯 경남의 M약국(1,354만원), 경북의 H약국(1,192만원), 경남의 D약국(1,066만원), 강원의 S약국(1,050만원), 서울의 M약국(1,000만원), 경북의 H약국(947만원) 등 30곳이 나홀로 조제약국으로 집계됐다.

근무약사가 2명인 약국은 부산의 S약국 등 10곳이었으며 3명인 약국은 경북의 J약국 등 3곳이었다. 근무약사가 4명이상인 약국도 6곳에 달했다.

의원의 경우 올상반기 1억450만원의 진찰료를 차감지급 당한 경남의 K이비인후과를 비롯, 울산의 B소아과, 전남의 K이비인후과, 강원의 Y이비인후과, 강원의 S이비인후과, 부산의 L소아과, 경기 C이비인후과, 전북 Y소아과, 대구 L이비인후과, 경북 H이비인후과 등 46곳이 의사 혼자 진료하는 의원이었다.

의사 3명이 근무중인 의원은 전남의 C소아과가 한 곳이었으며 의사 2명이 근무하는 의원은 인천의 L소아과, 광주의 H이비인후과, 경북의 M이비인후과 3곳에 불과했다.

상위 50곳 가운데 이비인후과의원이 2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아과 13곳 ▲내과 4곳 ▲일반과·외과 각각 4곳씩 ▲외과 2곳 ▲정형외과 1곳 순이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차등수가제는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한 측면도 있지만 의원과 약국의 독점을 막고 환자들에게 적정진료(조제)를 실시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소규모 의원과 약국에 차등수가제 집중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 제도를 통한 의약사의 고용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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