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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약사법 위반 제약 24곳 행정처분

  • 최은택
  • 2004-10-15 06:24:26
  • 서울·대전·부산청 3·4분기 현황공개..허가취소 품목도 상당수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고도 의약품을 생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서울·대전·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동안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서울청 14곳, 대전청 9곳, 대구청 1곳 등 모두 24개 업체로 나타났다.

서울청의 경우 재평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곳이 1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위반유형은 △금정약품 지시불이행 △씨엔비코퍼레이션 수입관리불철저 △한국유니온제약 제조관리기준 미준수 △오리엔탈제약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등이었다.

대전청에서는 한국유나이트제약의 ‘이소프렌주’ 등 3개 제약사 3개 품목이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으며, 삼남제약의 ‘가이민과립’과 경보약품의 ‘리버포유연질캅셀’은 원료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제조업무 정지처분이 내려졌다.

동성제약의 ‘세클렉스서방정 375mg’의 경우 제조업무 정지 기간 중 제품을 계속 생산하다 적발돼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삼남제약도 ‘카라드라민로션’의 미생물한도시험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참제약은 ‘헤파큐란시럽’의 첨부문서에 허가받은 효능·효과 이외에 의약품에 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해 판매업무 정지처분이 내려졌다.

부산청에서는 남미제약이 ‘감마바이타캅셀’ 등 8개 제품에 대한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6월간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한편 대구식약청이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업체는 총12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남제약의 ‘감콜캅셀’, 동의제약의 ‘심정환’ ‘담티스환’, 화산유통의 ‘화산건강’ ‘화산시호’, 일심제약의 ‘총명소’ 등은 함량시험부적합으로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또 제일제약의 ‘제일탄산수소나트륨 주사액 8.4%’는 불용성이물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6월간 제조업무 정지처분과 함께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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