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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희귀·난치질환 '배아연구' 허용

  • 김태형
  • 2004-10-13 19:56:57
  • 복지부, 생명윤리법 시행령 관련부처와 합의

배아연구를 허용하는 희귀·난치질환이 16개에서 17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입법예한 결과 배아연구 대상 질환에 시신경 손상을 추가하기로 과기부, 산자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아연구 허용 대상질환은 척수손상,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등 16개에서 17개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배아 또는 태아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으로 혈우병, 헌팅톤병, 다운증후군, 습관성유산 등 71개 질환이외에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태아에 대한 유전자검사의 결과만으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정당화할 수 없도록 규정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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