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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당번약국 강제이행제 시행해야"

  • 정웅종
  • 2004-10-13 11:25:35
  • 비상사태로 국한...당직 의료기관 처벌기준 완화 주장

당번약국도 당번의료기관처럼 국가나 지자체의 지정 명령에 대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은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통해 현행 법상 당직의료기관에 대한 근거규정만 있을 뿐 당번약국제도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국립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 점검결과'에 따르면 당번제 참여율은 의료기관 94%, 약국 96%로 당직지정 요양기관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법적인 강제성 여부에 관계없이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참여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고 평상시에는 강제조항을 만들지 않아도 별문제가 없다"고 평가한 후 "그러나 비상시를 대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분업 이전에는 당직의료기관만 지정을 해도 자체적인 투약이 가능했지만, 분업 이후에는 의료기관이 약품을 구비하지 못하므로 당번약국제도와의 병행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개선방안으로 비상사태시 국가나 지자체의 지정명령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벌수위를 다소 낮추고, 당직의료기관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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