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당번약국 강제이행제 시행해야"
- 정웅종
- 2004-10-13 11:25: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비상사태로 국한...당직 의료기관 처벌기준 완화 주장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당번약국도 당번의료기관처럼 국가나 지자체의 지정 명령에 대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은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통해 현행 법상 당직의료기관에 대한 근거규정만 있을 뿐 당번약국제도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국립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 점검결과'에 따르면 당번제 참여율은 의료기관 94%, 약국 96%로 당직지정 요양기관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법적인 강제성 여부에 관계없이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참여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고 평상시에는 강제조항을 만들지 않아도 별문제가 없다"고 평가한 후 "그러나 비상시를 대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분업 이전에는 당직의료기관만 지정을 해도 자체적인 투약이 가능했지만, 분업 이후에는 의료기관이 약품을 구비하지 못하므로 당번약국제도와의 병행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개선방안으로 비상사태시 국가나 지자체의 지정명령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벌수위를 다소 낮추고, 당직의료기관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8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9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10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