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계, 약사법내 관리약사 규정 ‘불만’
- 최은택
- 2004-10-16 08: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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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엄격 적용”..약사회 “물류량比 약사수 기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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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지역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관리약사 실고용여부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도매업계는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일종의 면대형식으로 서류상으로만 약사가 근무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처벌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리약사가 영업시간 내내 자리를 지키면서 의약품 입출고 등을 총괄·관리해야 한다는 데는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도매업체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관리약사를 두고 있을 뿐이지 실제 고용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 한다"고 실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매 “업계 현실에 안 맞는 부당한 처사”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매업체 관리약사는 대개 오전 9시~오후4시 사이에 4~5시간 정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임금은 적게는 7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당수 업체들의 경우 고령의 관리약사가 일을 하고 있으며, 3~40대 젊은 약사들의 경우도 사실상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의 한 도매업체 사장은 이에 대해 "거래처에서 주문된 약을 체크하고 검수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하루 1~2시간이면 족하고, 패킹이 오전 중에 거의 일단락되기 때문에 오후3~4시까지 근무할 이유가 없다"며, "관리약사가 상시 근무해야 한다는 요구는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의약품들이 완제품으로 나오는 데다 주문서대로 약을 분리, 배송하는 것은 비약사가 처리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다른 도매업체 임원은 “KGSP교육 등을 통해 의약품 관리상의 주의사항을 교육받고 있는 데다 교육때도 약사의 지시에 따라 일정업무를 위임처리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 약사가 없는 동안 의약품을 출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도매업체 사장은 “지난 98년께 서울지역 도매업소 30여 곳이 고초를 당한 적이 있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관리약사를 고용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문제는 업무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조건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남용약이나 향정약, 백신, 생물학제제, 냉장보관 의약품 등 특별한 주의·관리가 필요한 약은 관리약사를 두고 관리하는 게 맞지만, 일반약 등 완제품까지 일일이 약사가 챙기게 하는 것은 도매유통의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복지부·식약청 ‘항시근무’ 원칙 강조
그러나 복지부와 식약청은 관리약사의 항시 근무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도매협회에 따르면 ‘관리약사 업무의 위임 가능여부’와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서 식약청은 지난 8월31일자 답변서를 통해 “원칙적으로 약사가 아닌 자에게 도매업무를 관리하게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식약청은 “긴급한 사정으로 단기간 부재시 엄격히 제한된 경우에 한해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복귀 즉시 부재중 관리사항을 확인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예외를 인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단기간'의 의미에 대해 “몇 시간 또는 며칠로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부재기간을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긴급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관리약사에게 지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 “업무기준 확대 강화 필요”
약사회는 도매업체 관리약사의 근무형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업무량과 기준을 되려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일반 공산품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된다”며 “약사들이 보관과 입출고, 운송 등 이동과 보관에 대한 모든 관리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약사들이 면허만 걸어놓고 실제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만에 하나라도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1차적인 책임이 관리약사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약사법 규정이 미비해 취급량과 상관없이 1명의 약사만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안다”며 “실제 물류량에 따라 약사 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약사법(37조3항)은 의약품도매상 본인이 약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약사를 고용해 업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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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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