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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열 유사학과 신설땐 복지부 협의”

  • 김태형
  • 2004-10-13 12:36:35
  • 장복심 의원 주도 청원...의약계열 과잉공급 방지위해

유사학과 난립방지를 위해 보건의약계열 학과를 신설할 경우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방안이 국회내에서 추진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구현모 우석대약대학생회장 등 1,356명은 의약계열 유사학과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와 관련한 청원을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소개로 지난 8일 국회 제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제28조 2항)을 보면 대학은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모집단위를 정하고 의·약학계 등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학과별로 모집단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과신설, 폐지, 학과명 변경시 보건복지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의약인력의 중장기 수급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장복심 의원은 소개의견을 통해 "보건의료계열 및 관련학과와 유사학과에 의한 인력이 보건의료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의약인력에 의한 공급과잉의 문제로 인한 사회문제를 간과할 수 없게 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계열 유사학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정부부처간 협의사항이 되고 무분별한 보건의료계열 유사학과 설립을 개선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약인력 중장기 수급방안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청원을 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계열 유사학과를 보면 제약공학과, 건강관리학과, 의약관리학과, 의약생명공학과, 생물의약학과, 한약자원학과, 한약자원개발학과 등 77개 대학 55개학과가 개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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