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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유통기한 넘긴 건식 약국80곳에 대량유통

  • 정시욱
  • 2004-10-11 12:07:48
  • 산삼류·어린이영양제 10억여원 규모...발기부전약도 덜미

유통기한이 임박한 건강보조식품을 싼값에 구입, 변조해 약국등에 대량 유통시킨 사건이 발생, 약국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유통기한이 지나 판매할 수 없는 어린이영양제, 산삼류 등 건강식품을 싼값에 구입해 약국, 소매점에 유통시킨 업자 김모(51), 이모(54)씨 등에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L비타, M비타, K제품 등 어린이 성장촉진제 등 17종의 건강보조식품을 반값에 구입, 아세톤 등으로 유통기한을 지워 고치는 수법을 써 왔다.

또 이를 인터넷 판매망과 기존 전국의 약국 80여곳을 비롯해 소매점 등 총 87곳에 모두 10억6천여만원 상당 분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도 지난 5월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모 산삼 배양제품(개당 120만원 상당)을 개당 6만원씩에 구입, 일본에서 생산된 키토산 제품 등과 함께 유통기한을 변조해 72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산 발기부전 치료제인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과 유통기한을 넘긴 1억2천여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등을 창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량물품 덤핑 등 제약회사의 개입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홈쇼핑 등에서 반품된 건강보조식품의 유통경로를 추적, 불량제품들을 전량 회수해 폐기조치하기로 했다.

서초경찰서 한 관계자는 "(불법 유통된) 해당 제품들은 약국들이 유통기한 변조사항을 확인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며 "건강보조식품 등의 기존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강원도까지 판매망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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