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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약사, 요양기관 9곳서 허위 청구

  • 김태형
  • 2004-10-11 06:42:40
  • 장복심 의원, 건보·산재 28억원 달해...심사 일원화 주장

가짜 의사와 약사가 건강보험은 물론 산재보험까지 진료(조제)비를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산재 지정의료기관 급여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자 의·약사 5명을 고용한 병의원과 약국 9곳이 2003년과 2004년 2년간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청구금액이 27억5,309만원을 넘었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가짜의사 신모씨는 2003년 경남 창녕군 H병원과 S의원에서 각각 건강보험 진료비 1억5,400만원과 59만원을 각각 부당 청구했다.

신 모씨는 또한 창녕의 H병원에 근무하면서 건강보험 이외에도 산재환자를 진료, 1억3,034만원을 근로복지 공단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의사 류 모씨는 올해 경북 칠곡군 H성모병원과 전주시 덕진구 K신경외과, 경기도 평택의 S중앙병원, 대구광역시 동구 H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 3억1,070만원과 산재보험 진료비 16억7,348만원 등 무려 19억8,418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 의사 최모씨는 서울 서대문 C복지의원에 근무하면서 640만원, 가짜 한의사 이모씨는 경남 통영시 Y한의원에 근무하면서 1억2,758만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각각 청구했다.

이외에도 가짜 약사 이모씨는 경남 마산의 S약국에 근무하면서 무려 3억5,000만원의 약제비를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복심 의원은 이와관련 “가짜 의사가 적발된 요양기관 9곳중 4곳이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었다”며 “이는 산재환자도 가짜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특히 “물론 가짜 의사가 전액 진료한 것은 아니지만, 이중 분명히 가짜 의사가 진료한 진료비도 청구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정작 산재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진료비 심사는 심사인력이 60여명에 불과해 전문적인 심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 진료비 심사의 효율화와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산재진료비 심사를 전문적인 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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