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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진통소염제', 배합금기약 확대 추진

  • 강신국
  • 2004-10-11 06:56:56
  • DUR위, 병용금기 42항목·연령금기 14항목 의견수렴

환자가 복용하면 치명적인 약화사고 우려가 있는 병용금기 162항목·특정연령대 금기 10성분에 걸쳐 시행중인 의약품사용평가제도(DUR)가 ‘해열진통소염제’(단일제)에도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의약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는 식약청 분류번호 114에 속하는 해열진통소염제중 병용금기 42개 항목, 특정연령대 금기 14항목에 대해 각 의약단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먼저 해열진통소염제(분류번호 114)중 병용금기 42개 항목은 Acematacin 등 24개 성분에 약 380여 품목이 포함됐다.

이중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품목(경구·주사·좌제 포함)중 식약청 허가사항에 진해거담제, 항응혈제 등 금기성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28개 항목은 따로 분류됐다.

특정 연령대 금기부분 14개 항목은 acetaminophen 등 14개 성분에 약 550여 품목이 해당되며 병용금기 성분과 마찬가지로 식약청 허가사항에 특정연령대 금기로 나타나지 않은 9개 성분은 별도 정리된다.

조사항목들은 의협, 약사회,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후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의약품사용평가 확대방안은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 회의에서 국민건강에 위해가 큰 병용금기항목 및 연령금기 기준 마련을 위해 다빈도 발생품목이 속한 효능군순으로 검토한다는 결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김보연 약가분석부장은 최근 열린 병원약사회 학술세미나에서 "식약청 허가사항을 기초로 해열진통소염제에 대한 의약품사용평가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품목에 대한 관련단체 의견조율에 착수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조사는 식약청 허가사항중 단일제이면서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80성분 1420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병용-특정연령대 금기 부분 조사결과

<해열진통소염제(단일제)중 병용금기 성분>

▲acemetacin ▲alminoprofen ▲auranofin ▲bumadizone calcium semihydrate ▲buprenorphine HCl ▲dexibuprofen ▲diflunisal (lysine포함) ▲ibuprofen(encapsulated포함) ▲indomethacin ▲ketoprofen ▲ketorolac tromethamine ▲lornoxicam ▲nimesulide ▲proglumetacin maleate ▲pyrazinobutazone ▲rizatriptan benzoate ▲sodium aurothiomalate ▲sulindac ▲sumatriptan succinate ▲tiaprofenic acid ▲trometamol tiaprofenate

<해열진통소염제(단일제)중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acetaminophen(encapsulated 포함) ▲aloxiporin ▲benorylate ▲butorphanol tartrate ▲diclofenac(sodium,

- dimethyl

-aminoethanol 포함) ▲lornoxicam ▲hydroxocobalamin ▲meloxicam ▲piroxicam ▲pyrazinobutazone ▲sodium aurothiomalate ▲sulpyrin ▲talniflumate ▲trometamol tiaprofe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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