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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의원 선거법 위반혐의 불구속 기소

  • 김태형
  • 2004-10-08 16:04:11
  • 검찰, '서울대 프락치 사건' 명예회복 허위기재 혐의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보건복지상임위)이 4.15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8일 지난 4.15 총선 당시 소형책자 홍보물을 통해 지난 84년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 사건’과 관련,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유시민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의원을 포함해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가담자들은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된 적이 없었다.

유 의원은 지난 84년 당시 방송통신대 학생이던 전기동(49) 씨 등 4명의 시민을 정보기관 프락치로 오인, 교내에서 폭행한 사건에 가담해 2심에서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았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4.15총선 직전인 지난 4월12일 전기동씨가 유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한 데 따른 것.    유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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