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수 명예훼손, 고경화의원 사과해야"
- 최은택
- 2004-10-08 15: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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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련, 한나라 국감장 이념공세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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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고경화의원이 7일 건강보험공단이 국보법 위반혐의로 유죄판경을 받은 진보의련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 정관까지 개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보건시민단체들이 명백히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8일 논평을 통해 "고의원의 행동은 대법원 확정판결도 나지 않은 개인의 이념적 성향을 문제삼으며, 국감장을 이념공세의 장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연은 또 "국감장을 비생산적인 이념공세의 장으로 만들려는 한나라당은 스스로 주장해왔던 '민생'을 충실하게 돌아보는 국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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