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세무서 '조사상담관 제도' 도입
- 정시욱
- 2004-10-08 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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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권익보호 통한 조사상담업무 정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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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이용섭)은 8일 이달부터 서울지역 일선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 직속의 '조사상담관 제도'를 신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이 지난 2월 조사집행 조직과 분리하여 지방국세청장 직속의 조사상담관 제도를 신설, 중립적 지위에서 납세자권익을 보호하고 조사집행조직을 견제토록 한 것에 따른 것.
국세청은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모니터링에 의한 의견수렴 및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조사상담관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2/4분기 이후 조사집행 조직에 대한 상호견제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통한 조사상담업무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선세무서에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사상담관 제도를 확대도입하게 된 것.
또 앞으로 일선세무서의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조사상담관제를 통해 세무조사 사전통지부터 조사진행중의 모든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문의상담 등을 전담, 조사집행조직과 독립된 중립적 지위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무조사의 옴부즈만(ombudsman)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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