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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든 세무서 '조사상담관 제도' 도입

  • 정시욱
  • 2004-10-08 15:01:28
  • 납세자 권익보호 통한 조사상담업무 정착 기대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8일 이달부터 서울지역 일선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 직속의 '조사상담관 제도'를 신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이 지난 2월 조사집행 조직과 분리하여 지방국세청장 직속의 조사상담관 제도를 신설, 중립적 지위에서 납세자권익을 보호하고 조사집행조직을 견제토록 한 것에 따른 것.

국세청은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모니터링에 의한 의견수렴 및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조사상담관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2/4분기 이후 조사집행 조직에 대한 상호견제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통한 조사상담업무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선세무서에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사상담관 제도를 확대도입하게 된 것.

또 앞으로 일선세무서의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조사상담관제를 통해 세무조사 사전통지부터 조사진행중의 모든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문의상담 등을 전담, 조사집행조직과 독립된 중립적 지위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무조사의 옴부즈만(ombudsman)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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