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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 대학병원 10년 이상된 CT장비 보유"

  • 최은택
  • 2004-10-08 12:37:41
  • 이기우 의원, CT 질 수준에 따라 차등수가 적용해야

국내 유수 대학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이 10년이 넘은 노후 CT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우리당)의원은 심평원 국감에 앞서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S대병원 등 유수 대학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이 노후 CT장비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며, "노후 CT 258대(전체17%)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S대병원은 지난95년 이전 제작된 CT장비 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Y대병원의 경우 5대 중 1대가 제작연도가 불분명하고 3대는 95년 이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 송파구의 A종합병원의 경우 5대 중 3대가 10년이상 보유한 장비며, 지난 89년에 제작된 CT촬영기도 있었다.

지방공사 S의료원과 지방공사 경기도 E의료원도 각각 88년과 93년에 제작된 CT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02년 성능검사에서 10년 이상된 CT 장비의 부적합율이 23%로 높게 나타났다"며 "CT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관리 강화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20년 이상된 노후장비와 신제품의 건강보험급여가 한푼도 차이가 없다"며 "CT의 질 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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