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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의약품 보험삭제 6개월 유예 부당

  • 최은택
  • 2004-10-08 12:05:55
  • 전재희 의원, 관련 조항 개정촉구..협약이전 취소품목 소급

심평원이 식약청과 협약을 통해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에 대한 보험등재 삭제 유예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과 관련, 제약사들이 유예기간 동안 의약품을 유통, 판매할 수 있다며 관련 협약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한나라)의원은 8일 열린 심평원 국감에 앞서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허가취소 이후 6개월간 보험등재의약품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불량의약품을 제조한 제약사들이 그 기간 동안 다 팔아먹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협약내용이 '04년 3월13일 이후 품목허가 취소된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지난 2002년 허가 취소된 품목도 여전히 보험청구가 이뤄지고 있다"며 "협약체결 이전에 허가취소된 의약품에 대해 소급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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