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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이상 재산가 33,454명 건보료 안낸다"

  • 정시욱
  • 2004-10-07 10:19:56
  • 이기우 의원, 공단 보험료 사각지대 해소방안 촉구

건강보험료 납입제도의 허점을 개선해 보험료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7일 국민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단의 대책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재산 10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안낼수 있다"고 전제한 후 현재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재산의 유무'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정기적 소득이 없다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안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제도적 맹점으로 인해 재산 10억원 이상을 가지고도 보험료를 안내는 사람이 2004년 7월 현재 454명, 3~10억 이하 1만2천여명, 2~3억도 2만1천여명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또 현재 피부양자 중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13만2천여명에 달하며 이같은 재산기준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금액 기준이므로 실거래 재산가치는 20억원 이상 가지고 있어도 건보료를 안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30만원만 받아도 건보료 58,940원을 내야하는 직장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부과제도 개선방안으로 이 의원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와 아울러 최저임금 이하(64만명) 직장 8등급 가입자 45만8천여명의 구제대책 마련 또는 부과구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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