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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보료 체납자에 압류통지 남발"

  • 최은택
  • 2004-10-07 10:08:03
  • 안명옥의원, 국민 100명 중 12명 수취 지적..자녀에게 승계도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가입자를 강제하기 위해 압류예정통보서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압류처분을 보험료 납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7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건보료 체납 지역가입자에 대한 압류예정통보서 발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297만8,336건, 2003년 221만9,379건 등에 이어 올7월까지는 78만4,5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7개월 동안 건강보험공단이 압류예정통보서를 발송한 건수를 합하면 무려 598만2,284건에 달하는 수치로, 우리나라 인구(4820만 추정)의 12.4%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예정통보서를 한번쯤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압류건수를 보면 2002년의 경우 52만1,655건으로 압류예정통보서 발송건수의 17.5%를 차지했으며, 지난해는 36만5,129건으로 16.5%, 올 7월까지는 18만3,836건으로 23.7%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압류 건수는 107만630건으로, 울산광역시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난 2년7개월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압류처분을 받은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류가 해제된 건수는 2002년 31만143건, 2003년 30만7,163건, 올 7월까지는 12만9,837건이었다.

압류 대상물 중에서는 자동차가 가장 많았으며 임금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임금의 경우 지난 2002년 2만8,232건에서 지난해에는 4만2,151건으로 67%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부모의 체납 등으로 체납대상자에 포함된 미성년자가 성인이 돼 직장가입자가 되었을 경우의 체납처분 현황을 보면 2001년 975명이던 것이 2002년 2,889명, 지난해에는 무려 1만6,325명으로 폭증했다.

이들을 상대로 한 임금압류 현황을 보면 2001년 156건, 2002년 395건에서 지난해에는 920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임금압류중인 금액은 지난해의 경우 9억2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명옥 의원은 이에 대해“최근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납부독려를 하기 보다는 체납자에게 보험료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압류예정통보서를 남발하고 있다”며 “사회연대라는 사회보험의 원리를 이해하긴 하지만 부모의 체납책임을 미성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문제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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