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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일반약 외부포장지에 주의사항 표기해야”

  • 최은택
  • 2004-10-06 11:56:15
  • 정화원의원, 소비자 안전·알권리 위해 필요

일반의약품의 내부에 동봉돼 있는 사용상 주의사항 내용을 외부 포장용지에 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한나라)의원은 “미국 오리지날 제품은 외부 포장에 주의표시사항이 표기되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은 외부포장에 광고성 문구 등을 주로 기재하고 효능·효과나 주의사항 등을 표기하고 있지 않다”며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외부용기에 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성상과 효능·효과 등 12개 사항에 대해 외부표시를 필수사항으로 지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 명칭, 제조번호,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 등 4가지만 필수기재사항으로 하고 있다게 정 의원의 설명.

정의원은 “이는 한국과 미국의 약사행정을 갈음할 수 있는 바로미터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소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성분·효능, 부작용 등이 내부에 표시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식약청 이희성 의약품안전관리국장은 이에 대해 “일반의약품의 주의표시가 눈에 잘 띠도록 연검토하고, 관련사항도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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