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 감기약 사용금지후 8047건 처방"
- 정웅종
- 2004-10-06 10:01: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병호 의원, 병의원 1446곳서 발행...사후관리 허점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뇌졸중 유발 위험성이 커서 사용중지된 PPA성분 감기약이 판금된 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여전히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병호(열린우리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PPA감기약 처방조제 내역을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달간 병의원 1,446개 기관에서 8,047건이 처방 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앞서 8월 1일 뇌졸중 위험성이 제기된 이들 성분 감기약 75개 업체 167개 제품을 사용금지 시키고 전량 회수토록 조치했다.
이번 사례로 PPA함유 감기약 등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한 식약청의 사후관리에 커다란 허점이 노출된 셈이다.
문병호 의원은 “판금된 감기약이 버젓이 처방조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이상 그 책임론에서 식약청과 복지부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부작용약품에 대한 허가취소 및 약품회수 등 조치이후의 사용실태에 대해 식약청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8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9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10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