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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18개월간 조제료 126억 깍여 지급

  • 김태형
  • 2004-10-05 13:07:12
  • 차등수가 적용결과...인천 A약국 상반기 6,829만원 '최다'

보험재정안정화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차등수가제로 인해 약국이 1년6개월간 깍여 지급된 조제료가 126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네의원은 1,026억원의 진찰료가 깍였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과 문병호 의원에 제출한 ‘차등수가제 심사로 인한 진료비 절감효과’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의·약사 한명당 진료(조제)환자가 75명을 넘어 진찰료와 조제료 깍여 지급된 금액은 1,159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은 지난해 상반기 417억원에서 하반기 368억원으로 줄었다가 올 상반기 다시 470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인천 남동구의 A약국은 지난해와 올 상반기 6,829만원과 4,422만원의 조제료를 각각 차감 지급당해, 차등수가 적용 1위에 올랐다.

충북 청주의 H약국 또한 지난해 6,016만원, 올 상반기 3,892만원의 조제료를 깍인 채 지급, 연속 2위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J약국(3,099만원), S약국(2,842만원), J약국(1,674만원), E약국(1,624만원), J약국(1,492만원) 등도 차등수가제 적용 상위권에 포함됐다.

동네의원 역시 차등수가제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 4,019억원의 진찰료가 차감 지급된데 이어 하반기 2,800억원으로 줄다가 올 상반기 3,437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1억9,837만원의 진찰료를 차감 지급된 대전의 S소아과를 비롯 울산의 B소아과(1억7,607만원), K이비인후과(1억7,168만원), L소아과(1억6,179만원) 등 차등수가제 적용 상위 10개 의원이 모두 1억원이상 깍였다.

올 상반기에도 K이비인후과가 1억450만원을 깍인데 이어 B소아과 9,319만원, K이이인후과 8,558만원, Y이비인후과 8,462만원, L소아과 6,157만원 등의 순으로 차감 지급됐다.

상위 10개 의원중 의사가 진료하는 외래환자수가 많은 이비인후과와 소아과가 각각 6곳, 4곳씩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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