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발생 긴급경보제 도입해야"
- 강신국
- 2004-10-05 11:52: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현애자 의원, 의약사 통보·식약청 팝업창 의무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품 안전정보에 대한 긴급 통보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5일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식약청 국감자료를 통해 식약청 홈페이지와 의사·약사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부작용 경고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PPA나 바이옥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의 의약품 안정경보발령은 전무하다며 식약청이 의약품 안정·경보 발령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발생시 식약청 홈페이지에 의약품 정보에 대해 POP-UP창 게시 의무화 ▲해당제약사에 의약품 부작용 정보 의약사 제공 강제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일반약 사용설명서에 부작용에 대한 추가정보를 명기하고 사용설명서에 '블랙박스 라벨제' 신설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현 의원은 PMS(시판후 사후조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즉 PMS가 제약회사와 의사와의 단독계약으로 이뤄져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과정, 비용 등 일련의 과정이 부투명해 음성적인 리베이트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
이에 현 의원은 “외국의 경우처럼 개인의원의 경우 학회나 지역의사회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종합병원은 임상시험위원회(IRB)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8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9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10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