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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건강기능식품 품목승인 과학적 근거없다"

  • 정시욱
  • 2004-10-05 10:56:56
  • 안명옥 의원, 기능성과 안정선에 대한 재검토 촉구

건강기능식품의 관리체계에 대한 포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는 5일 식약청 국정감사를 통해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의 범람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상담 현황 결과 건강식품의 경우 2002년 상담건수가 13,927건으로 할인회원권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나 2003년에는 총 상담건수 437,935건 중 11,591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의약품의 중간영역이므로 일반식품과는 차별화된 관리제도가 필요하다며 건강기능식품에 의한 부작용 경험 소비자를 대상으로 위해 가능성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또 건강기능식품이 법의 시행 일정에 따라 기준과 규격 고시가 이루어지다 보니 과학적 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기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식품도 의약품 수준의 부작용 보고체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시민단체, 식약청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부작용 보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의 허위과대광고 단속실적을 보면 2002년 1,394건에서 2003년 1,086건으로 줄어들다 2004년 6월 현재 1,273건으로 폭증하고 있고 그중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2003년 28건에서 2004.6 현재 34건으로 증가했다.

이중 식품제조가공업자중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채 소위 ‘건강식품’이라는 이름으로 기능성 성분 또는 생약원료를 배합해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건강식품’으로 표시되는 식품의 허위과대광고는 곧바로 국민 건강 피해로 이어진다며 단속을 강화할 것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안 의원은 식약청이 건강기능식품법 제16조에 따라 2004년 8월 현재 건강식품 기능성표시광고심의 총 1,446건을 심의한 결과 적합이 226건(15.6%), 수정적합이 1,091건(75.4%), 부적합이 129건(8.9%)으로 나타났지만 기능성표시 심의대상 103건 중에는 적합 68건, 수정적합 35건이고 부적합이 한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능성표시 심의과정에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심의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유형별 기능성 세부 표시광고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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