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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3,700억 잘못 거둔 보험료 아니다"

  • 김태형
  • 2004-10-04 20:59:43
  • 공단, "건강보험료 정산과정서 발생 필연"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주장한 2년6개월간 잘못거둔 보험료 3,700억원은 징수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발생한 과오납 보험료 3,700억원은 건강보험 정산과정에서 발생하고 가입자에게 환급해주는 일상적인 행정활동으로 밝혀졌다.

안명옥 의원실은 이날 2004년 6월까지 건강보험료 3,700을 건강보험공단이 잘못 거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오납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년 11월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와 토지, 건물과표 등의 자료를 넘겨받아 보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한 이중납부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지역가입자 A씨가 자동차 또는 토지 매각으로 보험료가 줄었음에도 이를 공단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전에 납부하던 보험료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의 경우 2~3개월 단위로 정산자료가 통보되며 토지나 건물 자료는 1년에 한번씩 오고 있다”면서 “본인이 매각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으로서는 확인할 수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단은 과오납 보험료에 대해 2003년까지 99%이상을 가입자들에게 환급해 왔다”면서 “미환급금을 주소불명 등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공단은 과오납 보험료와 관련 지역건강보험은 2001년 99.1%, 2002년 99.6%, 2003년 98.7%를, 직장건강보험는 2001년 99.6%, 2002년 99.0%, 2003년 97.0%를 각각 가입자들에게 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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