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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제구역법개정안 반대표명 환영"

  • 최은택
  • 2004-10-04 18:59:27
  • 보건연, 기업도시내 영리병원허용도 반대입장 표명해야

보건의료계 시민단체는 4일 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및 내국인진료허용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 주무부서로서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설립과 내국인 진료허용이 국내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것을 무리한 정책으로 판단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를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보건연은 그러나 "다만 복지부가 사회적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보고 병원을 영리법인화하려는 재경부의 정책이 보건복지의 기본 원칙인 공공성과 원칙적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동시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연은 이어 "이 같은 원칙하에 복지부는 현재 건교부 등 다른 부서가 추진중인 기업도시, 지역특구내에서의 영리병원허용 등 영리병원설립허용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연은 "우리는 앞서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허용 및 내국인 진료허용이 국내의료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조치이며, 재경부가 말하는 정책효과는 근거가 없는 것임을 수없이 지적해 왔다"면서 "개정안의 파기를 위해 앞으로도 항의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보건연은 특히 "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정부부처간 협의조차 거치지 못한 졸속적이고 무원칙한 밀실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며 "재경부가 지난달 10일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파기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보건연은 이와 함께 "교육 및 의료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국내외 기업의 이윤의 대상으로 만드려는 기업도시 및 지역특구 등 현 정부의 사회적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정책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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