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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격리실 여부 의사판단 비판

  • 정웅종
  • 2004-10-04 18:03:35
  • 건강세상, 단서조항 의료편향...심평원 "변경검토 하겠다"

격리실 입원의 원칙을 정하되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를 수 있도록 한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 변경에 대해 시민단체가 '의료계 편향'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4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 급여범위를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변경했다"며 즉각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변경된 인정기준 중 '격리실 입원여부는 담당의사의 판단에 의함'이라는 단서조항에 대해 "입원여부를 결국 담당의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 놓았다"며 이는 "보험급여의 범위를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의 판단 하에 결정하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변경전 인정기준은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 인정'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상급병실료를 받지 말고 격리실로 받으라는 의미였고 의사도 책임감있게 판단을 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 같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온다면 인정기준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은 격리실 입원에 따른 1일당 환자부담액 1만2천원이 아닌 최고 30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상급병실료를 부담시켜 오는 등 기존의 인정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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