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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의약분업을 포기하겠다는 건가"

  • 최은택
  • 2004-10-04 12:56:39
  • 정화원 의원, 복지부 한방의약분업 방치했다 비판

복지부가 한방의약분업을 방치, 한약사를 사생아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한나라,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93년 한약분쟁 당시 의약분업실시 후 3년 이내에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키로 하고 그 전제로 한약사제도를 도입키로 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방치하다시피 해왔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난달 YMCA 시민중계실에서 보도한 자료를 보면 한의원의 처방전이 공개되지 않아 환자의 알권리가 무시되고 한의원별 안약재료가 원가대비 소비자가가 3~4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한의약분업이 시급함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해 9월 익산시에서 한의사의 처방없이 한약을 조제판매했다며 업무정지 15일에 과징금 9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들어 "의료법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 및 교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한의사는 단 한명도 없다"며 "이는 신호등도 없는 데 신호위반으로 처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정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한의약 인력현황은 한의사 1만5,332명, 한약사 626명, 한약조제약사 2만7.079명, 한약업사 1,823명, 침구사 44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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