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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 4,700만원 중 환자부담 3,100만원"

  • 최은택
  • 2004-10-04 12:04:22
  • 유시민의원, 본인부담상한제 실효성 없다 질타

간이식환자 총진료비 4,700만원 중 환자본인 부담액은 3,100만원이나 되지만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은 21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 유시민(열우당, 고양덕양갑)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질타한 뒤, 복지부장관에게 본인부담상한제를 대폭 확대할 의사가 있는 지 물었다.

유시민의원이 복지부에 의뢰해 국감자료로 제출받은 ‘중증환자의 의료비 실태조사’ 분석자료에 따르면 10개 중증질환 중 간이식의 총진료비는 4,7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4,500만원, 신장이식 1,880만원, 혈우병 956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상병의 급여 및 비급여 비율을 살펴보면, 간이식의 경우 비급여가 54.9%에 달해 약 2,600만원이었으며, 급여부분 중 공단이 부담하는 비율은 34.2%, 본인부담비율은 10.9%로 약510만원이다.

따라서 간이식 환자가 본인부담상환제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12만원에 불과해 실제 환자 본인부담액은 3,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조사샘플이 51건에 불과해 한계가 있지만 비급여가 포함된 이번 복지부의 분석자료를 보면, 신장이식을 비롯한 각종 암환자 등 대부분의 중증질환자들은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이 제도가 국민들의 의료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자리잡는 관건은 비급여부분을 어디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 “‘외래보험’, ‘진료비할인보험’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건강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보료 예상수입의 3%선까지 본인부담상한제 소요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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