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07 02:04:31 기준
  • 식약처
  • 급여
  • 보령
  • ai 설문
  • 대웅 거점도매
  • 사용량 약가 연동 유예제
  • 숙취해소
  • 신장
  • 창고형
  • 조제료
팜스타트

“적십자혈액사고 축소, 철저히 밝혀야”

  • 송대웅
  • 2004-10-04 11:28:29
  • B형간염 불법혈액 출고 추적조사 '99.7% 음성판정' 의혹제기

2002년 광주, 전남혈액원의 일부혈액이 2차검사 없이 불법 출고되어 사용됐던 사건이 축소 은폐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보건복지위)은 4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당시 적십자의 혈액사고 축소 은폐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원은 당시 광주,전남혈액원 B형간염 1차 양성 혈액을 불법출고 시킨 뒤 추적조사한 결과 363명이 99.7%의 확률로 음성이 나온 것에 대해 “B형 간염검사에서 1차 양성판정 후 2차 음성판정을 받을 확률이 18%인 점을 감안하면 99.7%가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의심이 간다”고 설명했다.

또한 187명의 추적조사 결과 헌혈자의 흡광도(OD)가 CUT-OFF의 일반적 기준치인 0.05의 1/5인 0.01이하인 경우가 170명(90%)이 나온것에 대해 “이중 대다수가 0.005 이하여서 검사시기에 따라 0.05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0%정도 변화한다는 컷오프수치가 아예 ‘음성’이 나올 수 없는 수치이다”라며 적십자의 추적조사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전의원은 사고당사자인 광주,전남혈액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가장 확실한 ‘감사대상’임에도 불구 복지부의 적십자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점을 지적하며 재조사를 한다면 적십자 본부에서 직접 채혈하고, 대학병원 등 제3의 객관적 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단 출고된 혈액중 ‘2차검사’에서도 양성판정을 받아 폐기대상 혈액이 발생했다면, 수혈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재검사에서 이루어진 ‘음성판정률 99.7% 결과’에 대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복지부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