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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용 진료분야별 구분 청구해야

  • 정웅종
  • 2004-10-03 22:54:23
  • 심평원, 의료급여수가기준 개정 10월 1일부터 적용

이달부터 의료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청구할 때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진료분야별로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 28일 의료급여수가기준 개정고시에 따라 10월 1일부터 이 같은 청구명세서 작성방법이 적용됨에 따라 각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한편 정신질환 정액수가 청구는 현행대로 내과분야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청구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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