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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구급차 태운 병의원 처벌 무리”

  • 김태형
  • 2004-10-03 19:39:53
  • 복지부,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화 적용 곤란" 회신

교통사고가 난 경증환자를 보호자의 요청으로 구급차에 탑승시킨 의료기관을 행정처분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채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로 경증환자를 이송한 경우 응급의료법 위반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다소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관련 법률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해 출동할 때는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1명이상을 포함시킨 가운데 2명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일 경우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를 위반 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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