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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임대, 1년계약 보편...2년은 무리수

  • 정시욱
  • 2004-10-05 06:19:43
  • 인근 병의원 추세따른 불안요소 해소 차원서 성행

경기도 모 지역의 K약사는 2층 의원 두 곳이 들어선 상가 1층에 5천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약국을 2년 계약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뒤 의원 한 곳이 폐업을 했고, 이후 7개월 뒤에는 나머지 한 곳마저 이전하면서 경영에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약국을 이전하려고 했지만 계약기간이 걸려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에 처했다.

이같은 사례를 염두고 두고 새 개국 입지에 약국을 임대할 경우 2년 계약이 보편화되던 추세에서 1년 단기계약을 연장하는 형태의 계약이 관례화되고 있다.

4일 약국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규 약국지를 계약 후 입주시 약국경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1년 단기계약으로 거래관행이 바뀌어가는 추세다.

이는 최근 의원들이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및 이전이 잦아지면서 약국까지 도미노 형태로 불안정해지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행해진다.

또 기존 약국들이 성업중이더라도 인근에 신규 약국들이 들어서는 곳들이 많아지면서 타당한 곳으로의 불가피한 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평가다.

더욱이 약국경영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끝난후 권리금에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중장기 계약은 최상입지라 하더라도 자제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처음 들어서는 상가약국이나 신축건물 등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 때문에 초기 보증금이 더 투자되더라도 계약기간은 1년으로 보편화하는 추세다. 약국가에서도 약국경영을 반년 정도만 해보면 약국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계약기간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강남의 P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들어 약국부동산 계약서 사인을 할 때 2년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클리닉들의 잦은 폐업과 이전 등으로 인근 약국들도 안정적 계약을 하지 않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약국을 개설한 강북의 L약사도 "인근 이비인후과와 내과를 보고 약국지를 선택해 입주했지만 언제 이들 클리닉이 빠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히 2년 계약을 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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