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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바이옥스' 허가취소·전량 자진회수

  • 송대웅
  • 2004-10-01 12:10:26
  • 의사 처방중단 및 환자 복용중단 통보, 즉각 회수조치 발표

한국MSD는 바이옥스의 모든 용량에 대해 1일(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고 밝혔다.

한국MSD는 미국본사의 시장철수 방침 직후에 이같이 발표하고 바이옥스를 처방하는 의사에게 1일부로 바이옥스 처방을 중단할 것을 알렸다.

또한 바이옥스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복용을 중단시키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대하여 회수를 즉시 시행해 2개월 이내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SD관계자는 "처방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은 약품에 대해 환불을 시행할 것이고 환불의 자세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바이옥스 회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본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진행되는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옥스 자발적 회수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한국엠에스디 홈페이지(www.msd-korea.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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