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위원수 105인 내외로 확대…전문성 강화 차원
- 이탁순
- 2023-06-21 16:22:05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학회 추천 전문가 세부분야 정비…정형외과 등 4개 추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특히, 의약 관련 학회 추천 전문가를 5인 더 늘려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평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약평위는 급여신청 및 확대 약제의 급여 적정성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전문위원회다. 그만큼 약평위 결정이 약제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는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최종 급여목록에 오르게 된다. 또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상한금액 재평가 등 재평가의 최종 심의도 맡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항시 주목하고 있다.
약평위는 매달 실시되며, 현재 102인 위원 중 회의마다 돌아가면서 17명이 참여하게 된다. 현재 제8기 약평위 위원장은 이정신 서울아산병원 명예교수다.
이번에 심평원은 대한의학회 추천 전문가를 세부 전문 분야로 구분해 정비했다. 이에 따라 정형외과, 대장항문학회, 조양내과학회, 종양외과학회가 추가됐다. 이번 약평위 인적구성 확대는 이와 맞물려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약평위 위원 수는 현재 102명에서 107명까지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원장 선출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위원 중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 규정을 삭제했다. 김국희 심평원 신약등재부장은 "소위원회 등과 비교해 불필요한 기준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차원에서 제척·기피·회피 적용기준을 개정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에 나섰다. 이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관련기사
-
베르쿠보·레테브모 협상 돌입 시빈코·오뉴렉 진행중
2023-06-16 15:57
-
약가재평가 이의신청 폭주에 약평위 심의 지연 가능성
2023-06-15 15:20
-
급여요구 거센 빈다맥스·타브렉타, 왜 약평위 못넘었나
2023-06-14 15: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병도 원내대표 "부인은 근무약사…차명약국 연루설 왜곡"
- 2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3"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4"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5광동제약, 매출 1.6조에도 수익성 1%대…투톱 첫해 시험대
- 6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7"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8한국바이오켐제약, 매출 첫 700억 돌파…강원호 체제 성과
- 9수원시약 "탁상행정 졸음약 복약지도 과태료 철회를"
- 10[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